명예퇴직수당지급 거부처분 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시흥시는 시흥시 환경국 산하 ‘맑은물관리센터’(이하 ‘맑은물관리센터’라 한다) 조직을 통해 시화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 분뇨처리장, 능곡하수처리장, 건조시설 등 시흥시 관내 공공하수도시설(이하 ‘이 사건 공공하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직접 관리하여 오다가, 2010년경부터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게 위 공공하수도 시설 중 건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하였다.
시흥시는 2017. 6. 1.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공공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케이워터(K-water) 컨소시엄(주관사: 한국수자원공사, 이하 ‘케이워터’라 한다)과 사이에 공공하수도시설에 관한 관리대행협약(이하 ‘이 사건 관리운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건조시설을 포함한 공공하수도시설 전체의 운영관리 업무를 케이워터에게 위탁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맑은물센터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특별채용(이하 ‘이 사건 특별채용’이라 한다) 신청을 받았고, 채용신청을 한 공무원들 중 원고들을 포함한 10명을 이 사건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 담당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원고들은 시흥시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맑은물관리센터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이 사건 특별채용이 확정된 후인 2017. 6. 8. 명예퇴직신청 및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하였고(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1, 2), 피고는 2017. 6. 20. ‘원고들이 맑은물관리센터 소속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소속으로의 고용전환을 위해 퇴직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 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