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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03 2013구합23188

체류기간연장불허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서 2004. 12.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방문취업(H-2) 자격을 받아 체류하고 있다가 2008. 8. 14. B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2008. 10. 31.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9. 9.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드단13740호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0. 11. 10. ‘원고와 B은 B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은 2010. 12. 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 26.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5. 원고와 B 사이의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B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실질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B의 잦은 음주와 폭행으로 이혼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에 의하면 원고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