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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6나3072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8. 피고와 사이에 대구 서구 C 대 11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을 원고, 보증금을 10,000,000원, 월 차임을 800,000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9. 2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1동을 전 임차인으로부터 양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무렵부터 그곳에서 꽃집을 운영하였다.

다. D와 E은 2014. 9. 19.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4. 11.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평당 6,000,000원 이상으로 팔리면,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과 권리금 등을 포함한 이사비용 명목으로 45,000,000원을 주고, 원고가 이사 나가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가 여러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개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평당 6,000,000원 이상으로 매도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갑 제6호증(F의 사실확인서 의 기재는, F이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등을 포함한 이사비용에 관하여 서로 상의하는 것을 들었을 뿐 그 금액 등을 듣지는 못하였고, 45,000,000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은 원고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F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서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러한 약정을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