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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4131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100,000,000원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10. 24. 소외 유한회사 C의 신협 계좌로 2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갑 제1호증의 2). (2) 소외 유한회사 C은 2012. 11. 7. 원고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갑 제1호증의 2).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24. 피고에게 피고가 지정한 소외 유한회사 C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피고 명의의 ‘차용증’이나 ‘공정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② 당시 유한회사 C(이후 ‘유한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음)의 대표이사는 E인 점(갑 제3호증),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10. 24. 소외 유한회사 C의 신협 계좌로 2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200,000,000원이 피고에게 다시 전달되었다

거나 피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2015. 12. 10.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은 점(갑 제4호증의 1), ⑤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보면, 소외 F이 2012. 10. 25. 원고가 입금한 위 200,000,000원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소외 F이 소외 G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2012. 11. 7.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갑 제4호증의 1)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200,000,000원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