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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485 | 상증 | 2008-10-02

[사건번호]

조심2008서0485 (2008.10.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금의 정산금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주 문]

1.OO세무서장이 2007.6.8. 청구인에게 한2003.3.31. 증여분 증여세 281,400,000원과2003.3.31. 증여분 증여세 14,000,000원은 이를 취소하고,

2.OO세무서장이 2007.6.8. 청구인에게2005.3.5. 상속분 상속세 102,955,0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2007.11.9. 36,230,310원으로 감액경정한 처분은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5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OO과 주OO은 2002.6.27. OOOOO OOO OOO OOOOOOO 상가건물(이하 “쟁점상가1”이라 한다)을 최OO에게 1,800,000천원을 지급하고 주OO과 주OO 명의로 각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2003.3.31. 신OO에게 2,28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상가1의 양도대금으로 2003.12.15. 신OO에게 2,005,000천원을 지급하고 OOOOO OOO OO OOO OO 소재 상가(이하 “쟁점상가2”라 한다)를 주OO과 주OO 명의로 각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OO(청구인의 배우자,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5.3.5. 사망함에 따라 2006.7.13.~2007.3.3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607,239천원 중 출금건당 1,000천원 이상의 합계액인 242,971천원에 대하여 사용처소명을 요구한 바, 소명이 없자 242,971천원의 20%(242,971천원×20%=48,594천원)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48,594천원을 차감한 194,377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5.3.5. 상속분 상속세 102,955,080원을 부과처분한 후, 2007.8.29.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시 추가소명한 81,454천원을 사용처로 인정하면서 소명대상금액인 242,971천원에서 추가소명한 81,454천원을 차감한 161,517천원 중 미소명금액에 대한 기본공제액 121,447천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인출한 607,239천원의 20%인 121,447천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40,069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일 전인 2003.5.12.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50,000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주OO이 2003.5.14. 수취하여 OO은행 주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2003.11.18. 출금하여 쟁점상가2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하여 쟁점②금액을 주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②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2007.11.9. 청구인에게 2005.3.5. 상속분 상속세 66,724,77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에 주OO과 주OO이 취득한 쟁점상가1, 2의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여, 주OO과 주OO이 쟁점상가1을 취득하면서 2002.5.27. 청구인(1924.11.24생)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410,000천원을 수취하여 2002.5.31. 최OO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2002.6.27.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410,000천원을 주OO과 주OO의 지분별 부담할 금액에 배분한 결과 주OO이 75,000천원, 주OO이 335,00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2002.6.27.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6.8. 주OO에게 2002.6.27. 증여분 증여세 6,300,000원, 주OO에게 2002.6.27. 증여분 증여세 71,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또한, 2003.3.31. 쟁점상가1을 신OO에게 2,280,000천원에 양도하고 동 양도금액에서 쟁점상가1의 임대보증금 373,000천원과 중개수수료 등 양도비용 정산예정금액 107,000천원(신OO으로부터 수표로 수취하여 피상속인이 보관)을 제외한 실지수령할 금액인 1,800,000천원을 주OO과 주OO이 각각 900,000천원씩 수령하여야 함에도 800,000천원만 주OO이 수령하고 나머지 1,000,000천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378-810062-8****)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주OO의 부족수취분 100,000천원(900,000천원에서 주OO이 이미 수취한 800,000천원을 차감한 금액, 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주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또한 주OO의 부족수취분 900,000천원(이하 “쟁점⑤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주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6.8. 청구인에게 2003.3.31. 증여분 증여세 2건 295,400,000원(281,400,000원과 14,000,00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03.12.15. 취득한 주OO과 주OO의 쟁점상가2의 취득자금을 조사하여 위 청구인의 예금계좌(378-810062-8****)에서 2003.12.15. 850,000천원이 출금되어 주OO의 쟁점상가2의 잔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조사하여 주OO이 청구인으로부터 850,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6.8. 주OO에게 2003.12.15. 증여분 증여세 317,07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공과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사용처가 소명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쟁점①금액을 차감하여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일 전인 2003.5.14. 주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50,000천원(쟁점②금액)은 주OO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상가1의 양도와 관련된 중개수수료 등을 정산한 후 반환받은 자금이므로상속인 주OO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상가1, 2를 취득할 당시 주OO과 주OO은 금융기관의 예·적금과 증권회사의 거래잔고 등 금융거래내용 및 소득세신고내역 등을 볼 때 상당한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1924년생(80세)의 고령으로 청구인의 자인 주OO과 주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청구인과 주OO 및 주OO간의 쟁점상가1, 2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의 피상적인 입·출금내역만을 근거로 쟁점④금액과 쟁점⑤금액을 청구인이 주OO과 주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④금액 과 쟁점⑤금액은 청구인과 주OO 및 주OO간에 상호 금전소비대차관계에 의하여 청구인과 주OO, 청구인과 주OO이 상호 금전차용 후 변제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④금액을 청구인이 주OO으로부터, 쟁점⑤금액을 청구인이 주OO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설령, 특수관계자간 금전소비대차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쟁점상가1, 2의 취득 및 양도대금관리의 편리성을 위해 주OO 외 1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일시 차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 및 이용하여 쟁점상가1, 2의 취득 및 양도자금관리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④금액을 청구인이 주OO으로부터, 쟁점⑤금액을 청구인이 주OO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개시전 2년이내 출금액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금액은 당초 194,377천원에서 이의신청을 거쳐 40,069천원으로 경정된 것으로,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사용처로 소명한 것은 모두 인정하였으나 이외에 별도로 사용처를 소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②금액은 조사과정에서 금융자료상 주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2002.6.27. 쟁점상가1 취득시 주OO 560,000천원, 주OO 300,000천원을 투입한 사실이 확인되나, 조사 당시 동 거래금액이 금전소비대차관계에 의한 거래라는 그 어떤 증거도 제시된 바 없으며, 고령인 청구인이 자녀들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쟁점상가1의 취득자금으로 주OO이 75,000천원을, 주OO이 335,000천원을 증여받은 후 9개월이 지나 쟁점상가1를 양도하였고, 동 양도대금 중에서 쟁점③금액인 1,000,000천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후 다시 9개월이 지나도록 쟁점상가1의 소유자였던 주OO과 주OO에게 반환함이 없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보관하다가 850,000천원을 출금하여 쟁점상가2 취득시 취득자금으로 사용함에 따라 2002.6.27. 청구인이 쟁점상가1의 취득대금 중 75,000천원을 주OO에게, 335,000천원을 주OO에게 증여하고, 2003.3.31.에는 쟁점상가1의 양도대금에서 쟁점④금액인 100,000천원은 주OO으로부터, 쟁점⑤금액인 900,000천원은 주OO으로부터 청구인이 각각 증여받은 것이며, 2003.12.15.에는 반대로 청구인이 주OO에게 850,000천원을 증여하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거래시점의 금액을 각각 증여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현금 거래로 인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의한 증여재산의 반환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명계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OO과 주OO이 동 계좌 및 당해금액의 지배관리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동 금액의 인출 및 예치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며, 쟁점상가1의 취득시 주OO 등이 사용한 2002.5.31. 410,000천원이 출금된 청구인 예금계좌는 주OO 외1인이 지배관리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지배 관리해 오고 있던 계좌로 보이므로 차명계좌로 볼 수 없고, 쟁점상가1의 양도대금 중 쟁점③금액이 입금된 청구인의 예금계좌는 정기예금하여 만기해지한 것으로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예금계좌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금액을 공과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사용처가 소명되는 것이며, 쟁점②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④금액과 쟁점⑤금액을 금전소비대차관계에 의한 거래로 보아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주OO과 주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 및 이용하여 자금거래를 한 것이므로, 쟁점④금액과 쟁점⑤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내역을 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607,239천원 중 1건당 인출된 금액 1,000천원 이상을 합한 242,971천원에 대하여 사용처소명을 요구하여, 소명이 없자 동 금액의 20%(242,971천원×20%=48,594천원)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48,594천원을 차감한 194,377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처분한 후, 2007.8.29. 이의신청시 소명한 81,454천원을 사용처로 인정하고 242,9971천원에서 81,454천원을 차감한 161,517천원에서 121,447천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인출한 607,239천원의 20%인 121,447천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쟁점①금액인 40,069천원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공과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사용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①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내역을 보면,처분청은 쟁점상가2의 취득시 2003.11.18. 계약금으로 지급된 180,000천원 중 주OO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150,000천원의 자금출처조사결과, 2003.5.12. OO은행 피상속인(주OO)의 예금계좌(143-058959-0****)에서 출금된 쟁점②금액(50,000천원)이 2003.5.14. OO은행 주OO의 예금계좌(378-910002-9****)에 입금된 후 2003.11.18. 출금되어 쟁점상가2의 계약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2003.5.12. 피상속인(주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쟁점②금액은 2003.3.31. 쟁점상가1의 양도당시 주OO과 주OO이 피상속인에게 일시 예치한 중개수수료 등 양도비용 정산예정금액(107,000천원) 중 피상속인이 쟁점상가1의 양도중개인 장OO에게 50,000천원을 지급한 후 남은 잔금(51,600천원)을 2003.4.1. 피상속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 입금한 후 2003.5.12. 50,000천원(20,000천원권 1매 수표번호 11374402, 30,000천원권 1매, 수표번호 11374403)을 출금하여 주OO에게 주었고, 주OO은 2003.5.14. 동 50,000천원을 OO은행 주OO 예금계좌(378-910002-9****)에 입금한 후 2003.11.18. 쟁점②금액인 50,000천원을 출금하여 쟁점상가2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2003.5.14. 피상속인(주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쟁점②금액이 주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을 근거로 주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2003.5.14.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세결정시 상속인 주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주OO과 주OO은 2002.6.27. 쟁점상가1을 최OO으로부터 1,800,000천원에 취득하여 주OO과 주OO 명의로 각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2003.3.31. 신OO에게 2,280,000천원에 양도하였고, 동 양도대금으로 2003.12.15. 신OO으로부터 쟁점상가2를 2,005,000천원에 취득하여 주OO과 주OO 명의로 각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상가1, 2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2002.5.31. 청구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출금된 410,000천원이 주OO과 주OO이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상가1의 중도금으로 사용된 사실과 2003.3.31. 쟁점상가1의 양도대금 중 주OO(100,000천원)과 주OO(900,000천원)에게 귀속될1,000,000천원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378-810062-8****)에 입금된 사실 및 2003.12.15. 쟁점상가2 취득시 위 청구인의 예금계좌(378-810062-8****)에서 950,000천원(2003.5.9. 100,000천원, 2003.12.15. 850,000천원)이 출금되어 사용된 것으로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주OO과 주OO과의 상호 금전소비대차관계에 따라 쟁점④금액과 쟁점⑤금액의 거래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OO으로부터 쟁점④금액을, 주OO으로부터 쟁점⑤금액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주OO간의 금전소비대차 주장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주OO에게 2002.5.31. 75,000천원을 대여한 후 2003.3.31. 쟁점상가1의 양도대금 중에서 75,000천원을 기존대여금 반환받고, 나머지 825,000천원은 일시적으로 차입한 후 2003.12.15. 쟁점상가2를 취득하면서 825,000천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25,000천원은 일시적으로 주OO에게 다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OO, 청구인은 주OO의 모(母)로 청구인과 주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금전소비대차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2)청구인과 주OO간의 금전소비대차 주장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주OO에게 2002.5.31. 335,000천원을 대여한 후 2003.3.31. 쟁점상가1의 양도대금중에서 100,000천원을 반환받았으며, 2003.11.18. 다시 100,000천원을 대여하여 주OO이 쟁점상가2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OO, 청구인은 주OO의 모(母)로 청구인과 주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쟁점③금액(주OO 지분 쟁점④금액 100,000천원, 주OO지분 쟁점⑤금액 900,000천원)이 입금된 청구인의 예금계좌는 쟁점상가1의 양도당시 주OO이 OOOO OOO에서 OOOOOOOO의 대표이사로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쟁점상가1과 원거리에 있었고, 또한 쟁점상가2의 소재지와 인접한 곳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주OO)이 각각 1/2지분씩 소유한 상가부동산이 있어 그 인근부동산을 취득하고자 노력하던 중에 있어 주OO과 주OO이 입·출금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 및 입금하여 보관하던 예금계좌로 쟁점③금액을 쟁점상가2 취득시 주OO이 쟁점④금액을, 주OO이 쟁점⑤금액을 인출하여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③금액중에서 청구인이 주OO으로부터 쟁점④금액을, 주OO으로부터 쟁점⑤금액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1,000,000천원이 입금된 OO은행 OOO지점 청구인 예금계좌(378-810062-8****)의 개설과 해지현황을 보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의 개설일은 2003.3.31.로 쟁점상가1 양도일이며 동 계좌 해지일은 쟁점상가2의 취득잔금 지급일인 2003.12.15.로 나타나고 있고, 동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2003.3.31. 쟁점상가1의 양도대금 중 1,000,000천원이 입금된 후 150,000천원은 2003.5.9. 대체 출금되었고, 나머지 850,336천원은 쟁점상가2 취득잔금 지급일인 2003.12.15.에 출금되었으며, 동 계좌에는 쟁점상가1의 양도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의 입금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위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000,000천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보면, 2003.5.9. 출금된 150,000천원은 수표 2매(100,000천원권 1매 수표번호 자가 13210268, 50,000천원권 1매, 수표번호 자가 13210269)로 출금되어 100,000천원권 1매(100,000천원)는 2003.5.14. 주OO의 OO은행 예금계좌(378-910002-9****)에 입금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사본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동 입금액은 2003.11.18. 인출되어 쟁점상가2의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처분청의 자금흐름조사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 50,000천원(50,000천원권, 수표번호 자가13210269 1매)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2003.12.15. 출금된 850,336천원은 주OO이 쟁점상가2의 취득시 잔금으로 850,000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자금흐름표 등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 예금계좌(378-810062-8****)에 입금된 쟁점③금액(1,000,000천원)은 모두 주OO과 주OO의 쟁점상가1의 양도대금(주OO지분 쟁점⑤금액 900,000천원, 주OO 지분 쟁점④금액 100,000천원)으로 쟁점③금액의 대부분은 주OO과 주OO이 쟁점상가2의 취득대금(주OO 850,000천원, 주OO 100,000천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가1의 양도 및 쟁점상가2 취득당시주OO이 OOOO OOO에서 OOOOOOOO의 대표이사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과 쟁점상가1과 원거리에 있는 점 등으로 볼 때,주OO과 주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쟁점상가1의 양도대금 중 쟁점③금액을 수령하게 된 사유가 쟁점상가1의 양도 및 쟁점상가2의 취득과 관련된 자금의 입·출금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지명의(주민등록상 명의)에 의해 거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명계좌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행사한 자를 실지 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당해 예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OO OOOOO OOOO, 2005.9.20. 외 다수, 같은뜻임)으로, 쟁점상가1의 양도와 동시에 청구인의 예금계좌(378-810062-8****)가 개설되어 주OO과 주OO 소유의 쟁점상가1의 양도대금 중 쟁점③금액(주OO 지분 쟁점④금액 100,000천원, 주OO지분 쟁점⑤금액 900,000천원)이 입금된 후 다른 자금의 입·출금사항없이 주OO과 주OO이 취득한 쟁점상가2 취득대금으로 전액 사용된 후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378-810062-8****)는오로지 주OO과 주OO이 취득 및 양도한 쟁점상가1·2의 양도 및 취득과정에서 이용된 단순한 예금계좌로 보이는 점에서 OO은행의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378-810062-8****)는 주OO과 주OO이청구인의 명의를 일시 차용하여 이용한 예금계좌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2003.3.31. 쟁점상가1의 양도대금 중 쟁점③금액(주OO 지분 쟁점④금액 100,000천원, 주OO지분 쟁점⑤금액 900,000천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378-810062-8****)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주OO으로부터 쟁점④금액(100,000천원), 주OO으로부터 쟁점⑤금액(900,000천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남궁 훈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