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611 | 부가 | 2007-06-14
국심2006서3611 (2007.06.14)
부가
기각
예정 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 신고시 다시 미 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이중으로 환급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국심2003중3221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시환급받은 18,597,678원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23,253,362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환급세액 18,597,678원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859,767원을 적용하여 환급세액에서 차감한 후 2006.8.10. 청구법인에게 2,795,910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매출누락이나 매입세액 과다공제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지 경감공제세액이나 예정고지·미환급세액의 과다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로만 충분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환급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OOOOOOOOOOOOO, OOOOOOOOO OO OO), 예정신고환급세액을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과다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초과환급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환급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시 이미 환급받은 18,597,678원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23,253,362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환급세액 18,597,678원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859,767원을 적용한 후 환급세액에서 차감한 후 2006.8.10. 청구법인에게 2,795,910원을 환급 하였으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환급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시 다시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이중으로 환급받은 경우 결과적으로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바(OOOOOOOOOOO, OOOOOOOOOO OO OO), 청구법인이 과다 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환급세액에서 차감한 후 환급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