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566 | 소득 | 2000-10-26
국심2000서0566 (2000.10.26)
종합소득
기각
갑의 거래상대방은 거래사실조회에 대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실제 거래금액이라고 확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은 실지거래한 금액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것은 아님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에서 OO토건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과 고정자산(구축물)의 감가상각비 부인액 158,180천원 등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0.8.13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80,09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7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실제 거래금액보다 91,789,755원(매출세금계산서 22매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과다발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로서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의 228%나 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1999.7.12부터 1999.7.21까지 1997년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160,068,77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270,566,901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0,098,430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필요경비 불산입한 160,068,770원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득금액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면서 1997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실제거래금액보다 91,789,755원(쟁점수입금액)을 과다발행한 사실과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의 228%나 되는 점 등으로 보아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1997년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에 매출금액(총수입금액)에 대한 기록이 있음에도 실지조사시 과소신고소득금액 160,068,770원이 적출된 이후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거래금액보다 많은 쟁점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로서의 신의성실에 위배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수입금액과 관련된 거래상대방에게 사실조회한 바,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를 원한다는 것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 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95누2241, 1995.8.22 참조)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수입금액을 가공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와
(2)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외주가공비 158,180,000원과 수도광열비 1,446,270원 및 복리후생비 442,5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을 뿐 쟁점수입금액과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는 지적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도 위 필요경비의 불산입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쟁점 1을 본다.
청구인은 실지공급가액은 41,118,275원인데 쟁점수입금액만큼이 세금계산서에 과다계상되어 교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 실지거래 현황과 관련 세금계산서, 작업 및 운행일보, 월별 작업일보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운행일보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며, 작업일보에는 작업내용 및 금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의하여 쟁점수입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금액으로 과다신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은 처분청의 거래사실조회에 대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실제 거래금액이라고 확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쟁점수입금액은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아니라 실지거래한 금액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2를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의 228%나 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1,322,057,542원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신고한 1,222,869,578원에서 외주가공비 158,180,000원과 수도광열비 1,446,270원 및 복리후생비 442,50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으로써 소득금액을 259,256,734원으로 경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동 신고서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며,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수입금액은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아니라 실지거래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등 청구인의 경우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청구인의 신고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를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전 374호, 2000.9.14도 같은 뜻임).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