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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130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년 4월경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계약기간]

2. 본 계약의 성립은 원고의 컨테이너 20피트 물량 발주 시점으로 하며 최소 연 2회 이상이어야 한다.

3. 계약서 작성 후 6개월 내에 초도 발주가 없을시 본 계약은 자동 소멸된다.

제9조 [물품공급대금 지불]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에 대한 발주 시 물품대금을 선지불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1. 6. 7. 피고에게 제품 구매대금 선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5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1. 7. 30.까지 납품해 달라며 20피트 물량 컨테이너 2개분 20리터 1,200통을 주문하면서 물품대금 64,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선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지 못했으므로 50,000,000원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대여금이 되었다고도 주장한다.

나. 판 단 원고가 제출ㆍ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원고와 사이에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의무가 당연히 대여금 채무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