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배터리(일반건전지)를 사용하는 디지털 청진기의 ITA 양허관세 적용대상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개인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12-01
[법령질의서]제목
일회용 배터리(일반건전지)를 사용하는 디지털 청진기의 ITA 양허관세 적용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배터리방식 디지털 청진기가 정보기술협정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배터리방식 디지털 청진기가 정보기술협정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문의하신 내용은 배터리방식 디지털 청진기가 정보기술협정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물품에 대해 제시한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일회용 배터리방식 디지털 청진기는 품목번호 제9018.19-8000호에 분류 가능하며, 해당 번호 물품은 정보기술협정대상 물품으로 5.3% 세율이 적용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세원심사과 김천길(042-481-7738)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