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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3778 | 양도 | 2005-01-28

[사건번호]

국심2004중3778 (2005.0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이 청구인의 소유임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당시 1세대2주택자로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6.8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OOO OOO OOO OOOO번지 소재 대지 172.3㎡, 건물연면적 293.25㎡의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4.3.23 양도하고, 2004.5.31 취득·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예정신고납부세액 2,019,204원의 공제를 부인하고 2004.8.10 청구인에게 20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92,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택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의 부 윤OO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데도 청구인이 양도신고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소유임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로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부 윤OO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2.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부 윤OO이 1997.7.26 건축하여 생활해 오던 중, OO지방법원에서 경매(OOOOOOOOOO)되어 청구인이 1999.6.8 경락에 의하여 취득(낙찰대금 210백만원)하였음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경매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996.7.1 취득한 OOO OOO OOO OOO OO번지 소재 OOOOO OOOO OOOOO(건물 50.85㎡, 대지지분 20.52㎡)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 윤OO이라며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택을 경락받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부 윤OO은 어느 젊은 기업인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보증을 서게 되었는데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쟁점주택이 임의경매에 이르게 되었다.

(나) 청구인등 자녀들은 부모님을 도와 드리기 위하여 형제들과 함께 차입등의 방법으로 2억 1천만원을 준비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명의로 경락받아 부모님께 드렸으나, 자녀들이 쟁점주택을 경락받기 위하여 차입한 빚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된 윤OO은 쟁점주택을 매각하여 자녀들의 빛 2억 1천만원을 갚아주는 한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정리한 것이다.

(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명의만 대여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청구인의 부 윤OO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의 부모는 쟁점주택 매각대금 350백만원에서 210백만원을 자녀들에게 되돌려 주고, 전세입자(2가구)의 전세보증금 80백만원을 반환한 후, 나머지 60백만원을 가지고 낙향하여 현재 소형주택을 건축중에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의 낙찰 관련서류와 청구인이 작성하여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은 경위서, 이 건과 관련하여 OOO에 제출하였던 청원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형제들과 함께 준비하였다는 경락대금 210백만원을 청구인의 부 윤OO의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택 경매당시 경락 대상부동산인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윤OO이 쟁점주택을 경락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 윤OO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