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9 2020나5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8. 11.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민지원 자금 대출이 있는데 다만 피고의 신용등급이 낮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편법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안내를 받고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알려주면서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민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 계좌로 입금하면 수수료가 저렴하니 그 쪽으로 보내면 확인 후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1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의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신탁회사에 말을 해 놓을 테니 피고의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는 2018. 11. 9. 10시경 이 사건 계좌로 26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고,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4700만 원 역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려 하였으나 거래 정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하였고, 이후 절차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에게 남아 있던 돈을 안분ㆍ배당하면서 원고에게 30,268,764원을 환급하였다.

마. 원고는 그 후 성명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