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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1 2015고합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49]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 소유의 F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후 분양하는 업무를 하면서 주식회사 E 몰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줄여서 실제 임대차보증금과의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8.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임차인 G과 F건물 404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7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G이 임대인 주식회사 E로부터 F건물 404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7만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임차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임차인 H과 F건물 403호를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H이 임대인 주식회사 E로부터 F건물 403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임차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날인 검사는 피고인이 H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5고합49호 증거기록 54쪽), 피고인의 검찰 진술(같은 증거기록 24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