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21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