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3.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22:15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소나무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성지로 145(초읍동) 한우농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