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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4 2013고정94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22: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일행인 D과 함께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49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