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1431 | 양도 | 1993-08-26
국심1993부1431 (1993.08.26)
양도
취소
청구인이 구주택에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이 다소 지체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구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됨.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국심1994구3929 / 국심1994서4422 / 국심1994서5817 / 국심1994중4156 / 국심1995경0301 / 국심1995부0143 / 국심1995부1879 / 국심1995서0134 / 국심1995서0675 / 국심1995서0885 / 국심1995전1394 / 국심1996경0541 / 국심1996경1635 / 국심1996구0963 / 국심1996구2370 / 국심1996서0587 / 국심1996서0727 / 국심1996서1026
남부산세무서장이 1992.1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17,592,29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7.5 취득한 부산시 남구 OO동 OOOO O OOOO OO OOOO(대지 62.82㎡, 건물 69.72㎡, 이하 “구 주택”이라 한다)를 1991.4.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2.1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17,592,2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2.21 이의신청, 1993.3.1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구주택만을 8년이 넘도록 소유 및 거주하다가 1991.3.26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같은동 OOOOO O OOOOOO OO OO OOOO 22평형(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신주택취득일로부터 1개월만에 구주택을 양도하였다.
한편 신주택취득당시 신주택에는 청구외 OOO이 1990.11.10 부터 1992.11.10 까지를 전세기간으로 하여 전세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은 신주택에 곧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구주택에 전세들어 거주하다가 위 OOO의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인 1992.12.17에 신주택에 거주를 이전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후 신주택에 곧바로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구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고 이와같이 과세처분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해야될 뿐 아니라 동 기간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을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신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구주택을 양도하였다할지라도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구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신주택취득후 1년이내에 신주택에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구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의 주택(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1세대1주택을 가진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규칙의 취지는 1세대1주택을 가진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거를 이전할 다른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 주택에 주거이전함에는 어느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주거이전을 위해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할지라도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데 있다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실질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에서 다른주택에 이전하는 것을 요한다 할 것이지만 종전주택으로부터 다른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위 기간보다 다소간 지체된 경우라 할 지라도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다른주택의 취득경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주택 및 신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신주택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OO피닉스타운 아파트공급계약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7.5 연립주택인 구주택을 취득하여 다른주택이 없이 8년이상을 거주하면서 1991.3.26 신축된 신주택을 취득하고 1개월 뒤인 1991.4.28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당시 신주택에는 청구외 OOO이 1990.11.10부터 1992.11.10까지를 전세기간으로 하여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부득이 신주택에 이전할 수 있을때 까지를 전세기간으로 하는 조건하에 구주택에 전세로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 청구인은 구주택에 전세거주하는 동안에도 위 OOO에게 신주택을 비워줄 것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위 OOO이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위 아파트에 입주가능할 때까지 계속거주할 수 있기를 요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 OOO의 전세기간이 만료되고 위 아파트가 완공되어 위 OOO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자 청구인은 1992.12.17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같이 청구인이 구주택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기간, 신주택의 취득 경위,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구주택에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이 다소 지체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구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구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