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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30 2017고단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2.경 전남 진도군 B에서 ‘C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치 예전에 위 다방을 운영했던 업주를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좋은 아가씨가 2명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사장님 다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다방 종업원 소개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피고인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