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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노9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안전망 펜스를 수회 때리고 경찰차 앞 유리에 가래침을 뱉는 등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었는데,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말을 믿어 주지 않고 택시 기사를 그대로 돌려보낸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차 안에서 고함을 치며 내부 안전망 펜스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경찰차 앞을 가로 막아 경찰차의 진행을 막고, 경찰차 앞 유리에 가래침을 2회 뱉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 재물 손괴,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