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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양도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114 | 양도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중3114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증 및 판결내용과 정황으로 보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 안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6.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5,273,6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7.9 취득한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OOO OOOOOOOOO, 건물 84.55㎡동 대지지분 33.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94.4.29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96.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5,273,6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 심사청구를 거쳐 96.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은 쟁점아파트를 건축하기 전에 동 지상에 OOO소유의 연립주택을 조합주택공동건설을 위하여 지역개발 추진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제3조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하여 지역조합에 가입코자 하였으나 자격미달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그 사실에 대해 명의신탁 공증증서를 작성한 바 있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 건은 유상양도가 아니며, 처분청에서 공증증서 및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률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사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문을 보면 의제자백에 의한 궐석재판의 판결임을 알 수 있는 바, 당초부터 청구외 OOO이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부상의 소유자를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양도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3.7.9 취득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94.4.29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양도라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공증된 명의신탁 합의각서 및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문을 제시하며 실제소유자에게 명의만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이건관련 사실확인서에서 1981년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OOOOOO OOOO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외 OOO은 자기소유의 2층에 거주하고 있었는 바, 청구외 OOO은 동 연립주택이 노후하여 인근 연립주택 소유자들과 함께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교육개발원 제4차 직장주택조합을 사업주로 선정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였으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무주택자라야 하는 주택조합 관련법규때문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경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여력이 없어서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89.12.9 “청구인은 서울 성동구 OO동 OOOOO에 건립하는 아파트에 무주택자로서 명의를 신탁하기로 합의하고 기간은 1989.12.30부터 1994.12.30까지 잠정합의하고 본인 명의로된 위 번지상 아파트에 대하여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재산상 제세공과금 및 일체의 세금에 한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 OOO의 요구가 있을시는 소유권이전 및 기타 보존등기·매매용 등 어떤 서류라도 한시라도 이의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위약시는 민·형사상 어떤 처벌도 감수하여야 하며 쌍방합의된 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본 각서를 2부 작성하여 공증하여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고 명의신탁합의 각서를 작성하고 1990.1.4 공증인가동화법무법인사무실에 임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공증증서를 작성하였으며, 78.12.7 청구외 OOO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연립주택 59.34㎡는 90.5.1 한국교육개발원 제4차 직장주택조합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90.5.22 멸실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2) 쟁점부동산은 1993.7.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주민등록상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이 93.6.4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에 나타나고 있고,

(3) 또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1994.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청구외 OOO은 94.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4.4.2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신탁자라고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지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