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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20 2014나89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과일, 채소 등 청과물의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광주 서구 I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및 3층에 위치한 ‘J’에 관하여는 B(2013. 7. 24. D으로 사업자명의가 변경되었다), C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2012. 10. 17.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건물 중 4층 및 5층에 위치한 ‘K’(이하 J 및 K을 모두 지칭하여 ‘이 사건 클럽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F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2012. 10. 17. 이루어졌다.

C는 이 사건 클럽 등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익배당을 받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4.부터 2013. 8. 17.까지 이 사건 클럽 등에 과일, 채소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클럽 등에 공급한 물품의 대금으로 2012. 11. 30. 피고 명의로 2,000만 원을, 2012. 12. 20. B 명의로 2,000만 원을, 2013. 1. 11. B 및 피고 명의로 각 1,000만 원을, 2013. 2. 7., 2013. 3. 7., 2013. 4. 11., 2013. 5. 16. 각 B 명의로 1,000만 원을, 2013. 6. 21. 피고 및 B 명의로 각 500만 원을, 2013. 7. 17., 2013. 7. 24. 각 B 명의로 500만 원을, 2013. 8. 22. D 명의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C, D, 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클럽 등의 동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클럽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 등은 2012. 10.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클럽 등에 과일, 채소 등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 등의 위 요청을 받아들여 2012. 10. 14.부터 2013. 8. 17.까지 이 사건 클럽 등에 과일, 채소 등을 공급하였으나,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