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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591 | 상증 | 2017-09-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3591 (2017. 9. 25.)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8.12. OOO 단독주택 65.9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김OOO 및 김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각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7.3.23. 청구인에게 2015.8.12.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7.3.23.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2015.8.12. 증여분 증여세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7.3.23.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7.6.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2017.7.19.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