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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 및 건물을 일괄취득한지 2년이 경과한 후에 멸실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625 | 양도 | 2011-06-30

[청구번호]

조심 2011서1625 (2011.06.3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당초 청구인이 사용할 수 없어 폐업하는 여관건물을 취득하였고, 여관건물 취득 후 공실상태애서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철거?멸실한 것으로 보여지는 등, 철거된 여과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따른결정]

조심2019서273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2.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23,770원의 부과처분은 OOO 506-11 여관건물 553.68㎡의 취득가액 53,434,760원 및 철거비용 16,300,000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8.26. OOO 506-11 대지 1,012.2㎡와 건물 2동 583.5㎡(여관 553.68㎡, 소매점 29.82㎡이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07.10.9. 여관건물 553.68㎡를 철거․멸실하고, 2008.3.27. 나머지 소매점 건물과 대지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 6억1,200만원, 취득가액 4억5,000만원, 기타 필요경비 9,705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여관건물의 취득가액 5,343만원 및 철거비용 1,630만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1.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23,7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1974년경 신축하여 여관업 등에 사용하던 건물로 청구인이 취득당시부터 누수 등으로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05.8.26. 전소유자 윤OOO이 양도하면서 동시에 시청에 여관업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취득 후 멸실까지 2년가량 공실상태에 있다가 여관건물을 철거한 후 일부 남아있는 건물 및 나대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건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됨에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내에 건물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취득 후 2년 정도 경과 후 여관건물을 철거하였고, 잔여건물인 소매점은 양도시점까지 사용하여 청구인이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여관건물을 철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여관 건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 및 건물을 일괄취득 후 멸실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 인정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 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년 11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 내용 및 그 밖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전소유자 윤OOO은 양도일인 2005.8.26. OOO시청에 여관업 폐업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여관건물 553.68㎡ 및 소매점(부속건물) 29.82㎡를 취득하여 2007년 제1기(공부상 철거일 2007.10.9.)에 여관건물 전체를 철거․말소하였고, 일부 남은 건물 소매점(29.82㎡)에서 타인이 카센타(OOO집)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여관업 등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5.8.26. 전소유자 윤OOO으로부터 3억9,656만원에 취득하여, 2008.7.25 박OOO에게 6억1,200만원에 매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04년 6월부터 OOO월드라는 카센타를 운영하고 있다는 박OOO은 철거된 여관건물은 철거되기 수년전부터 건물이 낡아 여관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비어 있었다고 사실확인(2011.5.25.)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OOO 536-13 유한회사 OOO공인중개사 김OOO은 매매당시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매도인이 여관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수년동안 공실상태로 비워두고 있던 것으로 사실확인(2011.5.)하고 있다.

(4) 우리 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936-1 유한회사 OOO건설 대표 이OOO은 2007년 제1기에 쟁점부동산의 여관 건물을 철거한 후 1,630만원을 매출과소신고하였다 하여 2008.9.1.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고 2008.9.17.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05.8.26. OOO 506-11 여관건물 553.68㎡를 취득하여 2007.10.9. 철거․멸실할때까지 해당 여관건물의 전기료 및 수도료 사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신축된지 30여년이 경과하여 노후 및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어 폐업하는 여관건물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2005.8.26. OOO506-11 여관건물 553.68㎡를 취득하여 2007.10.9. 철거․멸실할때까지 해당 여관건물의 전기료 및 수도료 사용 실적이 없는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여관건물을 취득 후 공실상태에서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철거․멸실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여관건물을 철거하도록 하고 철거대금 1,6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철거공사를 한 유한회사 OOO건설에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여관건물의 취득가액 5,343만원 및 철거비용 1,630만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