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9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20:45경 익산시 B운동장에서, C 개막행사 무대설치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걸그룹 ‘D’ 공연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경호업체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제지당하고, 행사 후 오른 손에 전지가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8cm)를 들고 무대철거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정리하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찍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장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