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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노697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용자인 법인 내지 개인에게 양 벌규정을 적용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은 결국 선임 및 관리ㆍ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근거하고, 피고인은 교사들을 직접 채용하여 업무내용을 지시ㆍ지휘하고 교사들을 관리 ㆍ 감독할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 자인 교사들에 대한 사용인은 선임ㆍ감독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판 단 아동복 지법 제 74 조( 양 벌규정) 는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71 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 74조의 ‘ 법인 또는 개인’ 은 단지 형식 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말한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570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무죄판단의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하는 사업 주라 거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피고인의 사용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단지 교사들을 관리 ㆍ 감독할 책임 및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업주가 아닌 피고인에게 양 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 바,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