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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26 2017고정7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03:4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샵을 운영하는 D의 소재를 확인해 달라고 112 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샵의 현관문을 강제로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할 수 없다는 답을 듣자, " 이 개새끼들 아, 너 네 가 나한테 세금을 받아서 하는 일이 뭔 데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우산을 쥐고 있던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마사지 샵 유리문을 발로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