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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709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05: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과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생인 B와 술을 마시고 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B의 C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경산시 옥산2지구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경산시 옥산2지구 쉐라톤모텔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보낸 후 B가 보조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타 자신이 직접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쉐라톤모텔 옆 도로를 D모텔 쪽에서 강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길이며 도로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그곳 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비스토 승용차의 좌측면 뒷 부분과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비스토 승용차를 수리비 346,770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3,090,36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13,12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