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노230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해액 중 일부를 가환부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