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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6가합3280

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선정자 C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3. 23. 개최한 구분소유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부산 사상구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 정기총회의 관리위원 선임 결의 및 예산에 관한 결의 피고는 2016. 1. 28.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으로 H, F, K, M을 선임하였다.

피고는 2016. 3. 22.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2016년도 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분회별 투표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회별 투표’라 한다), 투표 결과 D, E, F, G, H, I, J, K, L, M, N(이하 선출직), O, P(이하 당연직) 13명(이하 ‘D 등’이라 한다)을 관리위원으로 선출하였다.

피고는 2016. 3. 23. 구분소유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위 D 등을 2016년도 제18기 관리위원으로 선임하고(이하 ‘이 사건 선임 결의’라 한다), 2016년도 회의운영비 및 임원활동비 예산에 관하여 승인결의를 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쟁점 결의’라 한다). 관련 규정 집합건물법 및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소의 적법성 판단 확인의 이익(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규약에 의하면, 회의운영비 및 임원활동비는 공용관리비에 해당하는 사실 제89조 제6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