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20140744

직무태만및유기 | 2015-01-28

본문

유치인 관리소홀(감봉1월→기각, 감봉1월→기각)

사 건 : 2014-744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2014-749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경찰서 경위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며,

소청인 B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2014. 10. 25.(토) 15:00 ~ 17:00간 유치장 고정근무(데스크 정위치)중에 15:40경 샤워 요청을 받고 ○○호방 입감중인 유치인 C를 샤워장으로 이동시켰으면 이를 마칠 때까지 유치인의 동향을 살펴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0. 25. 16:10경 유치인 C가 샤워장 내 수도꼭지에 런닝으로 끈을 만들어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한 후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하기 까지 약 30여분 동안 15:37 ~ 15:45까지 약 8분간 TV를 시청하고, 15:45경 유치장 밖 수사지원팀에 보관중인 본인의 휴대전화 수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의로 유치장을 벗어나고, 15:56 ~ 16:08까지 약 11분간 유치장 내 면회실에서 설치된 화상면회용 PC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유치인 보호․관찰 업무를 소홀히 하여 유치인 C의 자살기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2014. 10. 25.(토) 15:00 ~ 17:00간 유치장 지원근무(면회 출입감 등)를 지정받았으면 면회객의 면회 업무를 처리하고 면회객이 없으면 유치장 내에 머물면서 유치인 동향을 관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0. 25. 15:07경 면회 요청이 있음에도 면회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유치인보호관 경사 A에게 이를 처리하게 하고, 면회객이 없음에도 15:15경 유치장을 벗어나 16:10경 유치인 C가 샤워장 내 수도꼭지에 런닝으로 끈을 만들어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한 후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기까지 약 55분간 수사지원팀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등 유치인 보호․관찰 업무를 소홀히 하여 유치인 C의 자살기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위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각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각종 표창 공적 및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 1월’에 각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TV를 시청하면서도 유치인 C가 옷 바구니를 가지고 샤워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관찰하였으며, 휴대폰 확인과 인터넷 사용을 위해 이동하던 중에는 용변 보는 모습 등을 관찰하였고, 면회실을 나오다가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샤워장 문을 열고 들어가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찰도 하지 아니한 것처럼 적시한 것은 억울하며,

유치인 C는 소청인의 신속한 응급조치로 인하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점, 유치인의 가족들도 근무경찰관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요구하지 않는 점, 유치장 내부에서 함께 근무한 다른 직원들이 받은 견책과 불문경고 처분 등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이 사건으로 승급 및 승진 제한으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점,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상훈감경사유에 해당되는 경찰청장 표창 1회 등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은 4인 1조로 편성된 유치장 근무조 (1인은 데스크 (고정), 1인은 유치장 내부순찰, 2인은 지원근무)에서 면회객 신청․접수․접견, 영치금 접수, 면회객 상담, 유치인의 외부가족에 대한 연락 및 상담 등을 담당하도록 지원근무를 지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발생 당시 소청인이 직접적으로 유치인을 감시할 업무가 담당하지 아니한 점,

평일에는 수사지원팀에서 면회객 접수․접견 안내 등을 대신 해 주고 있으나, 이 사건 당일 토요일인 관계로 유치장내 지원근무자인 소청인이 수사지원팀 사무실 및 면회실 입구에서 대기하면서 이를 처리하여야 되는 상황인 점,

소청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15:15경 유치장을 벗어난 것은 ○○번방 입감자인 유치인 D가 자신의 여동생과 통화를 요구하는 전화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며, 당시 ○○경찰서 유치장 내에는 외부와 연결된 전화가 없었던 관계로 출입문 앞에 위치한 수사지원팀 사무실 전화를 사용하기 위한 것인 점,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경사 A 등이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소청인도 약 7분여간 인공호흡 등 적극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한 점,

소청인은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5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경찰청장 표창 2회 등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 A 주장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30분간 유치인에 대해 아무런 관찰도 하지 않은 것처럼 적시한 것은 억울하며, 유치장 내부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면 형평성과 어긋난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유치인보호관은 근무 중 계속하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자해․자살 등의 유무를 유의하여 관찰함으로써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은 사건 당시 고정근무 장소를 벗어나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유치인 화상면회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과 유치인보호관은 근무 중 TV를 시청할 수 없음에도 약 8분간 TV를 시청한 사실 등은 관련 지시를 명백히 위배하였고, 이에 대해 감찰조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이 잘 해 줄 것으로 믿고 사적인 용무를 봤다고 잘못을 시인한 점,

소청인은 TV시청하면서도 유치인 C가 옷 바구니를 가지고 샤워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휴대폰 확인과 인터넷 사용을 위해 이동하던 중에는 유치인 C가 용변 보는 모습 등을 관찰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유치인보호관으로서 계속하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며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자살․자해 사고를 예방했어야 하는 당연한 의무사항에 해당되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순찰근무를 지정받았던 경사 E는 유치장 내부에서 계속 머물면서 1차례 순찰한 사실이 감찰조사 등에서 확인되어 ‘견책’ 처분을 받은 점, 지원근무를 지정받았던 경위 F는 유치장내에서 계속 머물면서 3차례에 걸쳐 순찰한 사실이 확인되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으므로 소청인의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청인 B 주장

소청인은 직접적으로 유치인 관찰을 담당하지 않았으며, 면회 출․입감 등 지원근무자로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유치장을 벗어나 수사지원팀 사무실에서 대기하였음에도 ‘감봉 1월’로 처분함은 과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기록들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이 사건 당시 면회 출․입감 등 기타 업무 수행을 지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07 유치인 F의 면회 신청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다른 근무자가 대신 처리한 사실,

원칙상 휴일 면회는 건물 밖에 마련된 면회 대기실에서 면회객이 호출하면 지원근무자가 밖으로 나와 면회 접수 및 접견 등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당시 면회객이 없었음에도 유치장을 벗어나 15:15~ 16:10까지 약 55분간 수사지원팀 사무실에서 대기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

감찰조사 및 징계회의에서 휴일 면회객이 많이 올 것을 예상하고 수사지원팀에 나가서 대기함으로 인하여 유치장 안에서 발생한 자살기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공통 주장

소청인들이 신속한 응급조치로 유치인 C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어떤 처벌도 요구하지 않는 점,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개전의 정과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상훈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당시 유치인보호관으로 근무하던 소청인들은 계속하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며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자해․자살 사고를 예방했어야 하는 바, 자살을 기도한 유치인 C에 대한 응급조치 및 상부보고, 병원 후송조치 등은 유치인보호관들의 직무로서 특별한 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치인 C의 유서에 근무자들의 책임을 묻지 말라는 당부가 있으며, 유치인 C의 가족들도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의사 요구는 없으나, 이 사건은 경찰 3대 사고의 하나로 뇌사상태로 있던 유치인 C가 사망하여 유족과 사회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들은 유치인보호관으로서 자살을 예방하지 못한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징계양정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 성질 및 그 사실이 있게 된 제반사정과 당해 공무원의 평소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재량사량이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상훈감경은 임의적 규정(대판 96누 570, ‘96. 6. 25.)인 점, 소청인들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유치인보호관은 근무 중 계속하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펴 자해․자살 기도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들은 유치장을 벗어나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거나 면회실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 유치인 감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치인 C의 자살을 예방하지 못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이 사건이 경찰 3대 사고의 하나이고, 자살을 기도하였던 유치인 C가 결국 사망함으로써 유족과 사회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으며, 특히 유치인보호관으로서 소청인들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근무했더라면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비위정도가 심한 경우는 최저 ‘감봉’ 수준이며, 소청인들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