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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0725

품위손상 | 2014-01-24

본문

근무 결략 및 음주운전 사고(해임→강등)

사 건 : 2013-725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0. 14.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9. 17. 13:00~18:00까지 소재수사를 이유로 출장신청을 하고 이어 18:00~22:00까지 초과근무 명령 승인을 득한 후, 13:22경 거주지인 ○○ 아파트를 경유하여 처를 데리고 ○○동 소재 ○○마트에서 명절 제수용품을 구매하는 등 출장시간 중 사적용무를 보고,

이어, 같은 날 16:13경부터 ○○시 ○○동 소재 ‘○○’ 음식점에서 고향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출장 목적인 소재수사를 결략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초과근무 명령이 승인되었음에도 근무를 결략하였으며,

같은 날 ‘○○ 횟집’에서 소주2병과 맥주2병을 마시고 주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5Km의 거리를 본인소유 ○○호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 중, 19:25경 ○○동 소재 ○○교차로 3거리를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호 피해자 차량의 전면 범퍼부위를 충돌(견적58만원 상당)하고 아무런 현장조치 없이 약 500미터를 도주하다 피해자의 추격 및 신고로 검거되어 형사입건 되었고,

소청인은 음주로 인한 의무위반 예방 등 수차례에 걸친 지시․교양과 추석 전․후 전 경찰관 특별방범활동 비상근무 기간(9. 5.~9. 22.) 및 경찰청 추석절 전․후 음주사고 예방 등 특별경보 발령에 따른 복무기강 확립지시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지시명령을 위반하는 등 품위손상 비위사실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제7조(일상행동), 제11조(상관에 대한 신고)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비록 소청인이 반성하고 있고 17년 2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4회 등 총 15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과 징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조직 전체의 품위를 심각히 손상시킨 책임이 인정되므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참고인 소재수사를 하러가던 중 친구로부터 첩보를 주겠다는 연락이 와서 약속장소로 가게 된 것이며,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하지 않았음

소청인은 2013. 9. 17. 참고인 소재수사를 하기 위해 같은 날 13:00~18:00까지 출장신청을 하였고, 일과 이후 잔무처리를 위하여 같은 날 18:00~22:00까지 시간외 근무신청을 하였는데,

사건 당일은 추석연휴 전날로 소청인은 큰 집의 장남으로서 차례를 지내기 위해 제수용품을 구입하여야 하나, 당일 소청인의 처가 몸이 아프다고 하고 제수용품을 구입할 마트에서는 배달이 많이 밀려서 배달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같은 날 13:22경 거주지인 ○○아파트에 도착하여 소청인의 처를 차에 태워 마트에 가서 제수용품을 구입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같은 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는 B 형사가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여 같은 날 15:40경 경찰서로 귀서하던 중 친구 C에게 전화하여 “18:30경에 ○○시 ○○동에 있는 ‘○○’ 음식접에서 만나 저녁이나 먹자”라며 약속을 한 후 경찰서로 귀서하였고,

그 후 소청인은 같은 날 16:10경 경찰서를 나와 ○○시 ○○동 소재 ‘○○’ 고소사건의 참고인 J의 소재수사를 하러가던 중, 친구 C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지나가다 ○○횟집을 보니 K가 있어 들어 왔는데, ○○협회 비리에 대해서 중요한 첩보를 줄 것이 있으니 오라고 한다”고 하여 첩보도 수집하고 친구도 만날 겸 가게 된 것이며,

같은 날 16:30경 ‘○○’ 음식점에 도착하니 가게 안에는 소청인의 친구 C, K, L과 소청인이 모르는 K의 동네 후배 2명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술자리가 어수선하여 ○○협회 비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 K와 함께 ‘○○’ 음식점 밖에 설치된 간이탁자로 자리를 이동하여 ○○협회 횡령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같은 날 18:00경 K가 저녁을 먹자고 제의하여 소청인과 K는 다시 ○○횟집으로 들어가 함께 동석을 하여 L과 C가 주는 술을 마시다보니 소주2병, 맥주2병 정도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술이 오르다보니 C가 L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이 시작되었고, 소청인에게도 시비를 걸까 불안하여 같은 날 19:10경 일행들에게 간다는 얘기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왔으며,

나. 음주로 인하여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사고 후 도주한 것이 아님

소청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이 싸우며 추태를 부려 심기가 불편하였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라 판단력이 흐려져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소청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19:25경 ○○시 ○○동 소재 ○○교차로를 진행하여 ○○경찰서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집 쪽으로 가던 중 갑자기 ○○ 차량 운전자 D가 소청인의 차량을 세우라고 하더니 소청인에게 “교통사고가 났다”고 이야기하더니 자신의 남편에게 전화를 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소청인은 같은 날 21:00경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사실 그대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소청인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며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2013. 10. 16.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 미조치’는 불기소(범죄인정 안됨) 처분을 하였고, 음주운전 부분만 약식기소하여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며,

다. 정상참작 사항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재직기간 17년 간 ○○지방청장 표창 등 총 15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징계전력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동료경찰관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3. 9. 17. 09:28경 ‘향군예비군설치법 위반 관련자 조사’를 이유로 18:00~22:00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같은 날 13:27경 ‘참고인 소재수사’를 이유로 같은 팀 순경 E를 통해 13:00~18:00까지 출장신청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2) 소청인은 본인소유 차량(○○호)을 운전하여 소청인의 집에 들러 처를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14:33경 ○○시 ○○동 소재 ○○마트에서 처와 추석 제수용품을 구입한 후, 같은 서 형사팀 B 경위의 법률적으로 문의할 것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경찰서로 들어가던 중, 15:49경 친구 C에게 소청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당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3) 같은 날 15:51경 소청인은 경찰서에 도착하여 B 경위와 이야기를 나눈 후, 16:00경 경찰서 사무실에서 나와 소청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4) 같은 날 16:12경 소청인은 ○○동에 도착하여 ○○동사무소 뒤 노상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약속장소인 ‘○○’ 음식점으로 가서 고향친구 등 5명과 함께 소주 2병, 맥주 2병을 마셨다.

5) 같은 날 19:11경 소청인은 위 ‘○○’ 음식점에서 나와 귀가하기 위해 주취상태로 소청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약 5Km 진행하다, 같은 날 19:25경 ○○시 ○○동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호)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약 58만원 상당의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6) 사고 피해자 D(44세, 여)는 소청인 차량을 500m가량 추격하여 차량을 가로막고 112신고하였고, 19:28경 ○○경찰서 ○○지구대 경위 F 등 2인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소청인을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계하였다.

7) 같은 날 20:18경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소청인에 대해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측정되었다.

8) 2013. 9. 26. ○○경찰서는 소청인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각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사건 송치하였다.

9) ○○경찰서장은 2013. 9. 30.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으며,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10. 4. ‘해임’으로 징계 의결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은 10. 14. ‘해임’ 인사 발령하였다.

10) 소청인은 2013. 10. 16.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2. 9. 26. 일부개정) 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2013. 10. 16.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받았다.

3) 2013. 9. 13. 경찰청의 ‘추석절 기강해이(주취사고․피의자 도주 등 예방)’ 특별경보 발령(2013-7호), 2013. 9. 16. ○○지방경찰청장의 추석절 전․후 복무기강 확립지시 하달을 비롯하여 소청인은 평소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지시․교양을 수시로 받았다.

4) 이 사건으로 인하여 소청인의 1차 감독자인 경제3팀장 경위 G은 경고조치 및 파출소로 인사 조치되고, 2차 감독자인 수사과장 직무대리 경감 H, 수사과장 경정 I은 지방청으로 통보되었다.

5) 소청인은 1996. 7. 27. 순경으로 임용되어 17여 년간 재직하면서 지방청장 표창 4회 등 총 15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징계전력 및 공무원 임용이후 음주운전 전력은 없다.

6) 2013. 9. 18. 소청인의 음주운전 사고내용이 연합뉴스 등 언론에 보도되었다.

4. 판단

가. 첩보수집 목적으로 약속장소로 가게 된 것이며,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하여

소청인은 고소사건의 참고인 소재수사를 하러가던 중, 친구 C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협회 비리에 대해서 첩보를 줄 것이 있으니 오라고 하여 첩보를 수집할 겸 약속장소로 가게 된 것이며, 당일 18시 이전에는 음주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의하면 ‘출장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소청인은 참고인 소재수사를 위해 출장명령을 받았으면 소재수사를 위해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소재수사가 어려운 경우 상사에게 보고한 후 다른 업무를 보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긴급한 업무가 아닌 첩보입수를 위해 소재수사를 결략하고 친구들이 있는 술자리에 참석한 행위는 상식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우며, 설령 친구로부터 첩보를 제공받기 위해 만난다 하더라도 당일 근무 종료 후에 만나도 충분한 상황이라 보여지며,

또한, 소청인의 최초 감찰 진술에서는 첩보입수하기 위해 고향 친구를 만났다는 주장은 없었던 점, 참고인 소재수사를 했느냐는 감찰관의 질문에 “16시 30분쯤 거주지에 도착하여 확인한 바, 아무도 없어 J가 살고 있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후 ○○동에서 제수용품을 다 구입하지 못하여 제수용품을 더 구입하기 위해 이마트로 갔다, 18시가 넘어서 친구들이 있는 ○○동 ○○ 음식점에 도착하여 곧바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다가, 2차 감찰 진술에서는 “14:30경 음식점에 도착하였으나 ○○협회 비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18시 이후에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음주로 인하여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사고 후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하여

소청인은 사건 당일 음주로 만취된 상태라 판단력이 흐려져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음주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떨어져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시흥경찰서에서는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며 모두 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으나, ① 2013. 10. 16.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 혐의 없음(범죄인정 안됨) 처분한 점, ② 사고피해자 D도 “사고 나면서 충격으로 제 차량은 약간 휘청거렸는데, 상대방 차량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가는데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고 보통 속도였고, 중간에 신호등이 두 개 있었는데 신호위반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 난 것을 모를 정도는 아니었는데 술에 취한 것으로 보아서는 모를 수도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 ③ 당시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만취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고를 낸 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고의로 도주한 것은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징계양정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출장시간 중 사적용무를 보고 소재수사를 결략하는 등 직무태만하고, 초과근무 명령이 승인되었음에도 초과근무를 결략한 비위와 경합되는 점, 음주를 한 후 곧바로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불가피성이나 음주운전 회피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의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지시 및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2013. 9. 16. ○○지방경찰청에서 추석절 전․후 복무기강 확립지시를 하달하여 ○○경찰서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양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다만, 인적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 2013. 10. 16.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직기간 17여 년간 징계전력 없이 지방청장 표창 등 총 15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을 공직에서 배제시키기 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