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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7노2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 증거의 요지’ 란 의 ‘H’ 을 ‘G ’으로, ‘I’ 을 ‘K ’으로, 제 4 면 제 3, 7, 8, 17, 19 행의 각 ‘H’ 을 ‘G ’으로 각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