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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심사-2004-59 | 심사청구 | 2005-11-09

사건번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심사-2004-59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납세의무자

결정일자

2005-11-0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3. 7.28.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쟁점물품을 구입․주문하면서 17만원을 동 쇼핑몰 운영자인 박태헌에게 입금한 후 청구인 거주지로 배달 요청을 하였고, 상기 박태헌이 일본에서 우편으로 발송한 쟁점물품을 같은 해 8. 1. 수취하였다. 나. 한편, 서울세관장은 상기 박태헌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국내 소비자들이 인터넷상으로 주문한 의류 등을 일본에서 구입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면서 10만원 이하의 선물인 것처럼 위장하여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관세 감면받은 사실을 적발, 2004. 1.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부족 징수세액을 추징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부정 감면세액인 관세 22,100원, 부가가치세 19,210원, 합계 43,310원을 2004. 4.13. 납세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 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일본에서 생산된 17만원 상당의 쟁점물품을 국제우편으로 수취하였으나, 쟁점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지정한 국내사무실로 반송조치하고 환불받았음에도, 쟁점물품을 일본에 반송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반송하였다고 하여 우편물 수취인인 청구인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을 국제우편으로 수취한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지정한 국내 장소에 반품하고 택배비를 공제한 165,000원을 환불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만,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통관우체국에 도착된 때에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 수취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