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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5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따른 과오납환급 가능 여부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따른 과오납 환급 가능 여부
A사는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07년 제85차 결정(07.9)에 따라, SOLAR MODULES(CS6P-200P)을 8501.31-2000(직류발전기, 8%)로 수입통관. 동 물품에 대하여, 2008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8541.40-9021 (태양전지, 0%)호로 품목분류 변경, 이에 동 신고 건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의거 경정청구 및 과오납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08.4.15)
심사정책과
2008-04-25
검토의견 :
<관세법 제8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 제87조 제4항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 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 사전심사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 또는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라고 규정
따라서, A사가 SOLAR MODULES를 2007년도 제8차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8501.31-2000(8%)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하였으나, 2008년도 제3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8501.31-2000호로 재결정(‘08.4.7 관보게재) 되었으므로,동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87조 제4항 제2호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회신내용 :
귀 사가 수입통관한 SOLAR MODULE(수입신고번호 : ○○○○○-○○-○○○○○○○)은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동 법 제38조의3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