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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18가합100774 (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지연손해금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