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취소원인을 안날임[국승]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취소원인을 안날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함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상속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2013가합25986 사해행위 취소
정AA
대한민국
1.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 및 주위적으로,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체결
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
문 제2항과 같은 판결.
1. 인정사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1) AAA은 2011. 2. 16. BBB에게 서울 CC구 DD동 21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원에 양도하고, 2011. 6. 1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1. 6. 22. EEE에게 서울 GG HH동 1039-2 대 10㎡ 및 같은 동 1042 외 2필지 지상 건물 중 각 그 공유지분, 같은 동 1042 대 183㎡(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를 1,1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그밖에도 AAA은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2013. 5. 기준 AAA의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6,401,110원에 이른다. 번호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현 체납액
① 양도소득세1) 2011 2011.04.30 2011.08.31 0000
② 양도소득세2) 2011 2011.07.31 2012.09.30 0000
③ 부가가치세 2010 2010.12.31 2011.04.30 000
④ 부가가치세 2011 2011.03.31 2011.04.25 000
⑤ 부가가치세 2011 2011.06.30 2011.10.31 000
⑥ 종합소득세 2010 2010.12.31 2011.08.31 000합 계 636,401,110
나. AAA의 처분행위
1) 2011. 7. 11.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행위'라 한다)
가) 피고는 2009. 10. 14. 주식회사 MMM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20,000,000원을 이율 연 11%, 변제기 2011. 10. 1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AAA은 아들인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0. 13. 소외 은행에 이 사건 2 부동산 중 일부인 그 소유의 서울 GG HH동 1042 외 2필지 지상 건물 중 그 공유지분, 같은 동 1042 대 183㎡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8,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AAA은 2011. 6. 22. 이 사건 2 부동산을 EEE에게 양도하였고, 2011. 7. 11. 그 양도대금 1,130,000,000원 중 424,851,197원으로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여 같은 날 소외 은행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2012. 7. 13.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행위'라 한다)
1) 이 사건 1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2) 이 사건 2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가) AAA은 2011. 2. 16. BBB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4층 세입자 거주 부분은 AAA이 명도를 책임지기로 하고 명도일까지 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BBB이 보관한다'고 특약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9. 위 특약에 따른 4층 세입자 거주 부분의 명도가 완료된 후 AAA을 대리하여 BBB으로부터 위 보증금 50,000,000원을 수령한 후 AAA의 양해 하에 2012. 7. 13. 그 중 3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다. AAA의 채무초과상태이 사건 대위변제행위 및 증여행위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AAA은 이 사건 1,2 부동산을 처분하여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636,401,110원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AAA이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그 납부기한인 2011. 8. 31.까지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그 징수조치의 일환으로 2011. 9. 초경 국세청 전산망을 이용하여 AAA의 재산상태를 확인하였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2 부동산의 양도사실 및 이 사건 2 부동산에 설정된 소외 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원고는 AAA이 이 사건 2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증여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 초경에는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이 부분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2011. 9. 초경 국세청 전산망을 이용하여 AAA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였을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2011. 9. 초경 AAA의 재산상태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2 부동산의 양도사실 및 이 사건 2 부동산에 설정된 소외 은행의 근저당권의 말소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AAA이 이 사건 2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는 사실,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추단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은 납세의무 성립 일이 모두 2010. 12. 31.부터 2011. 6. 30. 사이로 이 사건 대위변제행위 및 증여행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1. 7. 31.이나 이미 이 사건 대위변제행위 이전인 2011. 6. 22.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으로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011. 7. 31.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이 사건 증여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전에 이미 원고의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어 있었다),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636,401,110원은 이 사건 대위변제행위 및 증여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이 사건 대위변제행위(주위적 청구)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대위변제행위를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A은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이고,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② AAA과 피고가 부자지간이고 AAA이 아직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AAA 이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였다거나 피고의 구상의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결국 A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위변제행위로 어떠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이 이 사건 대위변제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증여행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증여행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은 2012. 7. 13.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AAA의 일반채권자로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AAA은 이 사건 증여행위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AAA로부터 증여받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채권자대위청구에 관한 판단(예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위변제행위를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정병철은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예비적으로 무자력인 A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424,851,1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원고가 AAA에 대하여 636,401,110원의 조세채권이 있고, AAA이 무자력 상태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의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피대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므로, AAA은 소외 은행에 대위변제한 424,851,1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AAA의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424,851,197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