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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3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제주시 D 96.60㎡의 면적에 압착기 1대, 볶음솥 1대, 석발기 1대, 착유기 1대, 기름탱크 1대를 설치해 두고 1995. 8. 28.자로 제주시청으로부터 식용유지 제조, 가공 영업등록을 득하고 참기름 및 향미유를 생산, 연 2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영업을 해 오면서 위 설비들을 이용하여 인도산 참깨를 압착하여 짜낸 참기름과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하여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30. 제주시 D 소재 C 공장에서, 1.8리터 플라스틱 페트병 용량으로 “E”이라는 제품의 원료 표기란에 호마유(참깨박 추출유) F 80%, 통참깨 20%라는 표기명으로 참기름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진짜 참기름은 참깨 또는 참깨분 100%를 이용, 압착하여 추출하는 기름임에도, 피고인은 전남 순천 소재 F에서 깻묵으로 추출한 참깨박 추출유인 호마유를 공급받아 피고인 자신이 직접 인도산 참깨를 압착하여 추출한 진짜 참기름을 영업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반기에 담아 호마유 80%, 참기름 20%의 비율로 혼합하는 등으로 진짜 참기름과 유사한 맛기름을 생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품명도 "맛기름" 또는 "향미유"라는 표기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 생산된 맛기름이 마치 진짜 참기름인양 "E”이라는 표기를 하여 1.8리터 한병당 10,000원의 단가로 제주시내 식자재 유통점인 G 유통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월경 ~ 2012. 5.월 초순경 사이 총 1,360만 원 상당을 생산하여 제주 시내 식자재 도소매점 및 일반 음식점에 가짜 참기름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영업신고증, 참기름 스티커(E), 현금 출납부 사본, 판매일지 사본, 각 거래장 사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