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068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B에서 ‘C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던 자이고, 피고는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이 규정하는 보험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D은 피고의 보험 모집인이다.

순번 계약체결일 명칭 증권번호 피보험자 1 2013. 10. 8. 더든든한 무배당교보통합CI보험 E F 2 2013. 10. 8. 더든든한 무배당교보통합CI보험 G 원 고 3 2013. 10. 8. 남다른 노후를 위한 무배당교보100세연금보험 H 원 고 4 2013. 10. 25. 남다른 노후를 위한 무배당교보100세연금보험 I 원 고 5 2014. 8. 5. 무배당교보프리미엄종신보험 J F 6 2014. 9. 29. 더드림 무배당교보연금보험 K 원 고 7 2014. 10. 30. 더드림 무배당교보연금보험 L 원 고 8 2014. 11. 28. 무배당교보프리미엄종신보험 M N 9 2014. 12. 29. 더드림 무배당교보연금보험 O 원 고 10 2015. 1. 26. 무배당교보여성CI보험 P N 11 2015. 1. 29. 더드림 무배당교보연금보험 Q 원 고 12 2015. 1. 29. 더드림 무배당교보연금보험 R 원 고

나. 원고는 D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들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보험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들’이라고 하고, 각 보험계약은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제보험계약’으로 호칭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D은 피고의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들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에게 보험의 목적,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해지환급금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D은 이 사건 보험계약들의 청약 당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