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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379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887,593원 및 그 중 66,938,386원에 대하여 2006. 4.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887,593원 및 그 중 66,938,386원에 대하여 2006.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B는 6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가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법인인 피고 회사와 C 개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이므로 피고 회사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