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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6 2014고단1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가 필요하니 6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불공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여 월수입이 약 120만원에 불과하였고 남편도 사업 실패로 약 3억원의 부채가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단계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들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100만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