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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매장 앞 도로에서 약 2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24. 20:00 경부터 22:30 경까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는 최종 음주 시각이 2016. 6. 24. 21:07 경 또는 21:00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는 최종 음주 시각이 2016. 6. 24. 22:30 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증인 I는 피고인과 함께 22:30 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위 음주장소부터 적발장소까지의 차량 운행거리가 2m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22:38 경까지 대리 운전회사에 전화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종 음주 시각은 22:30 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광주 북구 G에 있는 H에서 친구 1명과 함께 소주 1 병 정도를 마시고, 그 곳에서부터 약 2미터 가량 차량을 운전하여 가 던 중 같은 날 22:50 경 음주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3:02 경 호흡 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5% 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