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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8.13 2019누17

재결처분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선박 및 군산항 내항물양장의 현황 1) 부선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는 1992. 2. 1.에 건조진수된 강(鋼) 재질의 부선으로, 총 톤수는 314톤(길이 45.00m, 너비 14.00m, 깊이 3.00m)이고, 공사작업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이다.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공사자재 운반용으로 주로 사용하였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군산시 장미동 49-2 일대에 있는 군산항 내항물양장(이하 ‘내항물양장’이라고 한다

)에 계류하여 두었다. 2) 내항물양장은 길이 약 200m의 호안시설로 1930년대부터 관행적으로 부선 등의 계류시설로 사용되어 왔고, 300톤 내외의 부선 10여 척이 계류할 수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해양청’이라고 한다)은 2011.경 접안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위해 내항물양장의 호안 계선주를 보강하여 설치하였다.

내항물양장은 호안 높이가 기본 수준면으로부터 7.38m∼7.8m인데, 연중 영등사리 및 백중사리 등의 고조시에 약 3∼4일 동안 해수가 범람한다.

3) 군산해양청은 내항물양장 계류시설 접안 선박에 대해 월정액의 접안료를 부과징수하고, 내항물양장에 대한 항만시설 실태점검(연 2회), 방치선박 점검(연 4회 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수범람에 대비하여 선박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보강하거나 해수범람에 관한 안내 또는 지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 사건 선박은 2016. 9. 19. 16:46경 군산항 수역의 수위가 7.77m로 상승함에 따라 내항물양장 호안으로 밀려들어가 호안턱에 걸려 얹혔다가, 같은 날 21:30경 썰물 때 계류줄이 끊어짐에 따라 표류하여 동백대교 서쪽에 있는 금란도 북단에 좌초하였다.

이 사건 선박은 다음날인 2019. 9. 20. 01:40 밀물로 조위가 높아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