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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고정10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무인텔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 공소사실에는 “2019. 1.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2019. 1. 2.”의 오기로 보인다.

19:35경, 위 B무인텔 C호에서 청소년인 D(15세)과 성명불상의 여성이 이성혼숙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도록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