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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D 피부샵에서, 피해자 E에게 “외국에서 금 원석을 구입하여 국내에 파는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2개월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사항 편취액수 악의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음 피고인의 형편,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