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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22 2015가합897

임시총회결의 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 지역문화의 계발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여 1994. 8. 24.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2011.경부터 피고의 원장 지위를 둘러싸고 C과 분쟁을 벌려오고 있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원고를 원장으로 선임한 피고 결의를 둘러싼 분쟁 1) 피고의 원장으로 재임하던 D은 2010. 8. 13.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0고약5432)을 받고, 2010. 9. 17.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재임 중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 소추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정관 제1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원장직을 상실하였고, 피고 정관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당시 부원장들 중 가장 연장자이던 C에게 원장 직무대행 권한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원장 직무대행자격으로 2011. 5. 23. 일반회원 총 25명을 대상으로 ‘2011년 2차 B문화원 임원 보선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2011. 5. 23.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원장으로 선출되었다[위 2011. 5. 23.자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원장으로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가합3437, 100734 사건에서 2013. 5. 3. '위 임시총회가 소집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선임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2009930, 2009947)에서 2014. 5. 1.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상고심(대법원 2014다211343, 211350)에서 2014. 8. 2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위 2011. 5. 23.자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원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본안으로 하는 C과 원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2라1555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201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