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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6-56 | 심판청구 | 2016-11-28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6-56

제목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6-11-28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청구법인이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모회사인 OOO(이하 “모회사”라 한다)으로부터 OOO 등의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OOO계연도에 대한 이전가격 보상조정 명목으로 OOO회계연도분 OOO회계연도분 OOO 합계 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모회사로 송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쟁점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이하 “사후귀속이익”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 합계 OOO원(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을 과세전통지를 하였다가, 쟁점물품 중 2009회계연도분 OOO가 가산되는 OOO 수입신고분(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이하 “1차 수입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아 OOO 관세 등 합계 OOO원(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동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의 위 과세전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관세청장에게 제기하였고, 관세청장은 OOO 위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거래가격(수입신고가격)에 가산된 사후보상 조정금액(쟁점금액) 중 쟁점물품과 관련되는 부분만 가산될 수 있도록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은 현재까지 쟁점물품 중 1차 수입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신고분(이하 “2차 수입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경정․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처분청은 OOO 재조사 결과, 「관세법」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예정임을 통보). 라.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OOO 관세청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OOO ‘처분청의 관세조사에 의한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는 것에 해당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한편,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의 OOO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2009년도 수입분에 대한 경정내역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알려드린다’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 전체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1차 수입분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1차 수입분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상 이전가격에 대한 일방적 사전승인이나 이전가격 보고서OOO에 따라 송금한 것이 아니라, 이전가격 사전 상호합의(OOO, 이하 “OOO”라 한다)에 따라 송금해야 했던 것이므로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조법 제13조 제1항은 일방적 사전승인과는 달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는 국세청장의 판정이 없는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전통지를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및 이에 따른 재조사 결과 통보에서는 쟁점금액을 사후귀속이익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 등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예정임으로 통보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여 쟁점금액 중 수입물품과 관련된 부분을 스스로 구분하여 수정신고 방안을 적극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의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더욱이 유사 선결정례(조심 2015관72, 2016.6.15.)도 과세당국이 수입 이후 정상가격 범위의 영업이익과 실제 영업이익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수령 또는 지급하는 것은 수입대가의 조정이 아니라 소득의 조정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해당 조정금액을 「관세법」상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사후귀속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자 과세전통지가 있기 전까지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처분청의 재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OOO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당시 수정신고를 위한 의견을 처분청에 제시하였으며, 더욱이 2차 수입분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 스스로 수정신고할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을 규정한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를 ‘이 법 시행(2013.7.26.)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법률 개정 전 이미 과세요건이 확정되어 납세의무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이 OOO 따라 쟁점금액을 모회사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의 부지․오해에 불과한바,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재정경제부의 예규OOO 등에 따르면 「관세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목적과 산출방법은 국조법에 의한 정상가격의 그것과 다르므로 청구법인이 OOO 따라 쟁점금액을 모회사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1차 수입분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경우 청구법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O. (2) 청구법인은 1차 수입분에 대한 경정․고지 이전에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 등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헌법재판소는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대하여 모두 합헌 결정OOO을 하였다.

쟁점사항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전통지 공문OOO에 첨부된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에는 ‘청구법인이 모회사에 이전가격조정 명목으로 지불하는 쟁점금액은 OOO 등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를 수입 후 추가 지불하는 것으로,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으며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를 판매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위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처분청이 OOO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보상조정 금액(쟁점금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관세 등 OOO원을 과세전통지한 건에 대하여 거래가격(수입신고가격)에 가산된 사후보상 조정 금액(쟁점금액) 중 쟁점물품과 관련되는 부분만 가산될 수 있도록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결정OOO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2차 수입분에 대하여 ‘사후귀속이익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구분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거래가격(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쟁점물품은 청구법인만이 수입하고 있으며 노하우, 상표 등이 반영되어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의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예정이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요청하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청구법인에게 통보OOO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차 수입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2차 수입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OOO자 회신은 청구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2차 수입분 관련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차 수입분과 관련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관세를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1차 수입분에 대한 과세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