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집10(2)민,262]
금전채무의 변제에 있어 변제로서 제공한 금원이 원금 및 약정이자 채무전부를 소멸할 수 없는 경우 채무충당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에 의한 채무 및 그에 대한 약정이자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로서 제공한 금전이 원금 및 약정이자채무 전부를 소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자 또는 변제를 받은 자가 이자 또는 원금중 어느 것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지정이 없을 때에는 먼저 이식제한령(폐)에 규정한 범위내의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게 된
다
이승운
임성훈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7. 13. 선고 59민공1273 판결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1)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적법히 상고신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아니라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가)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하여 소비대차에 의한 채무 및 그에 대한 약정이자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로서 제공된 금전이 원금 및 약정이자 채무전부를 소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자 또는 변제를 받은 자가 이자 또는 원금중 어느것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지정이 없을 때에는 먼저 이식제한령에 규정한 범위내의 이자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게 되는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가 피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임태흥(일명 기선)에게 대하여 이자 월8부로 된 금 207만환의 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피고가 위의 망 임태흥의 상속인이라는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수차에 걸처서 금217만환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변제충당에 대한 당사자의 자정을 인정할수 없다하여 위와 같은 순서에 따른 변제충당으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56년 12월 12일 피고의 망부 임태흥에게 금 207만환을(원고는 금 270만환을 대여함에 있어서 원고는 위의 임태홍에게 별도의 채무로서 금 63만환의 채무가 있었음으로 이것을 공제하고 금 207만환만을 교부한 것이다) 이자 월 8부 변제기일 1957년 2월 12일로서 대여한 사실과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에 걸쳐서 합계금 217만환을 지급하였는바 그 지급한 날자와 각 지급한 금액으로서 1957년 12월 16일 금 36만환 1957년 12월 18일 금 64만환 1958년 3월 8일 금 30만환 1958년 4월 10일 금 20만환 1958년 5월 1일 금 50만환 1958년 5월 7일 금 7만환 1959년 1월 12일 금 10만환을 각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에 지급된 금원을 순차로 먼저 이식제한령에 규정된 범위내의 이자에 변제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의 변제로 충당하면 결국 1959년 1월 12일 현재로서의 원금잔액이 금 23만8천7백91환이 된다라고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나 원심이 인정한 위의 각 금원을 이식제한령에 규정된 연2할의 금원을 먼저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는 방법으로서 순차 계산을 하면 1959년 1월 12일 현재의 원금잔액이 원심이 인정한 금 23만8천7백91환보다 훨신 초과함을 계수상 인정할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이 인정하였음은 계수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