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부터 순천시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 접객업자이다.
1. 도박 개장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8. 7.부터 2017. 2. 21. 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 블랙 잭’, ‘ 홀 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딜러 2명을 고용하며 카지노 테이블 2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1 회당 2만원을 교부 받아 맥주 2 병과 20만 칩( 칩 20개 상당 )으로 교환해 주어 그들 로 하여금 위 칩을 가지고 딜러와 함께 ‘ 블랙 잭’ 등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의 승자에게는 획득한 다량의 칩에 따라 윈 저 12년 산, 임 페리 얼 등 고가의 양주를 제공하는 등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가. 2016. 2. 12. 자 범행 식품 접객 영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 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2. 경 위 제 1 항의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칩으로 교환을 해 주어 카지노 게임인 ‘ 블랙 잭’, ‘ 홀 덤’ 을 하게 하고 게임의 승자에게는 고가의 양주를 제공하는 등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17. 2. 21. 자 범행 식품 접객 영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 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 경 위 제 1 항의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칩으로 교환을 해 주어 카지노 게임인 ‘ 블랙 잭’, ‘ 홀 덤’ 을 하게 하고 게임의 승자에게는 고가의 양주를 제공하는 등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