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 중,
가. 피고 C은 51/508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 G는...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공부상 소유권 귀속관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1914.(대정 3년)
5. 10. AT이 사정받은 후 AS 외 3인이 1918.(대정 7년) 12. 5. 그 소유권을 이전받고 다시 AN, AO, AP, AQ, AR, 피고 P, Q이 1981. 3. 12.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나) 이후 1995. 4. 15.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하여 피고 B종친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1918.(대정 7년
6. 30. AT, AS, AU, AV가 사정받은 것으로 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나) 이후 1974. 9. 5. AW, AU, AV, A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터잡아 1995. 4. 18.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하여 피고 B종친회 명의로 1974.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1918. 6. 30. AT 외 3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나) 이후 1981. 8. 3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AN, AO, AP, AQ, AR, 피고 P, Q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터잡아 1995. 4. 15.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하여 피고 B종친회 명의로 1981. 8.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는 1914.(대정 3년) 5.경 AT이 사정받은 후 AS 외 3인이 1918.(대정 7년) 12. 5.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