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1. 00:00경 대구 남구 C 부근에서 사촌동생인 D와 함께 피해자 E(여, 17세), 피해자의 친구 F을 만나 그 부근에 있는 호프집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2:38경 피해자, F, D와 함께 위 호프집을 나왔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F에게 “너희들 너무 취해서 이대로 집에 못 간다, 모텔에서 쉬었다 가자”고 이야기하여, 같은 날 04:05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F, D와 함께 같은 동 G모텔로 들어가 모텔 315호실에 피해자를 눕혀 놓고 피고인, F, D는 모텔 303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8경 담배를 사러 간다고 하면서 모텔 303호실을 나와 모텔 315호실로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1. 감정서
1. 진단서, 피해자 얼굴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F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