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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선고 2013다66249 판결

대여금

사건

2013다66249 대여금

원고,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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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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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2나12636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2009. 9. 초순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기 시작하여 2011 .

7. 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점, 원고가 피고와 동거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때에 피고의 채권자인 C에게 2, 500만 원을 직접 송금하여 피고의 사채를 정리하게한 점,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 등의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원고에게 매달 100만 원 이상의 봉급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그러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인터넷 블로그에 ' 자신의 배우자를 찾는다 ' 는 요지의 글을 올리는 등 피고와의 관계청산을 시도하였고 그즈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부터 피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9, 10. 10 .

피고의 채권자인 C에게 2,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 원고가 피고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등 피고와의 관계청산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 원고가 피고에게 2, 5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박병대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김창석

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7.3.선고 2012나12636